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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첫 야간집회 충돌 우려
입력2004-05-28 11:33:53
수정
2004.05.28 11:33:53
`금지통고·사후고발'에 시민단체는 `강행'
서울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릴 예정인 야간집회에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서울시도 사후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집회 강행키로 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과 민중연대 등 8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용하라'는 주제로 문화행사를 열고 7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야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관할인 남대문 경찰서에 야간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일몰시간이후 집회라는 이유로 27일 오후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집시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일몰시간 이후 집회는 금지돼있다"며 "서울광장에 2개 중대 240여명의 경찰력을 파견, 원천봉쇄할 방침이지만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해산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조례를 통해 규정한 서울시도 "광장에서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가 열린 적이 없어 공식 대응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무단 사용할 경우 변상금을 물리는 관련법 조항을 적용하거나 사후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제준 연석회의 상황실장은 "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그동안 계속돼왔던 야간 집회를 왜 형식적으로라도 금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정 집시법을 문제삼기 위해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금지하더라도 집회를 강행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라는광장목적에 반할 경우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제나 퍼포먼스를 제외한 집회개최가 원천봉쇄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서울시 조례로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6월부터 소음규제 등 개악 집시법의 세부 시행령이 발효되기 때문에 불복종 운동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하겠다"며 "서울광장 집회는 첫번째 대중투쟁이며 하반기 국회를 통해 집시법 개정에 힘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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