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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지급보증한도 본사차원서 총액규제"
입력2001-05-11 00:00:00
수정
2001.05.11 00:00:00
정부 수출지원대책회의30대 그룹의 해외지사별 지급보증한도제가 본사 차원의 총액제한제로 전환되고 종합상사의 부채비율허용한도도 200%이상 탄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산업자원부 장관주재로 재경ㆍ농림ㆍ건교ㆍ해양부차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수출보험공사 사장, 유화협회 등 업종별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수출지원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개별 지급보증한도제는 특정지역에 수입수요가 늘어나도 지급보증한도에 묶여 수출로 연결할 수 없었다"며 "해외지사별 한도를 본사 차원에서 총액규제하기로 한 것은 환란이후 도입된 기업규제 해소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30대 그룹 계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현지법인별 지급보증 한도 관리방식에서 모기업 지급보증 총액한도관리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조만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수출부진 타개책의 하나로 수출마케팅에 IT(정보기술)기법을 활용한 '전자무역 국가전략'을 마련, 5월중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IT활용으로 수출마케팅을 효율화하기 위해 현행 무역협회의 KOTIS(무역정보망)를 전면 개편,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온라인으로 수출전략을 종합 컨설팅해주는 `수출전략 컨설팅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미국(뉴욕)ㆍEU(로테르담) 등 주력시장과 중남미(파나마), 중동(두바이) 등 신흥시장에 중소기업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장재식 산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수출전망과 진흥대책을 논의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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