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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7월부터 공항개발 지자체에 국고 지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개발을 추진할 경우 여객 터미널과 활주로·관제탑 등 공항 기본시설에 대해 국고가 지원된다.또 지자체가 기본 시설과 지원 시설등 공항개발사업비 전액을 투자할 경우 공항 운영권이 지자체에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공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중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항개발을 희망할 경우 여객 터미널과 화물 터미널 등 여객 및 화물처리시설,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 이착륙시설, 관제소, 통신소 등 공항기본시설에 대해 일정비율의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의 공항개발사업에는 신규 개발은 물론이 기존 공항을 이전하는 사업도 해당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와 공항기본시설지원 비율을 협의, 공항개발수요가 나타날 경우 예산당국에 예산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지자체가 기본시설과 항공기 정비소·운영관리센터 등 지원시설 등 전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항운영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항개발은 모두 국고사업으로 이뤄져 지자체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공항은 한 곳도 없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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