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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카드 제도(오늘의 용어)
입력1997-09-04 00:00:00
수정
1997.09.04 00:00:00
◎전자통신 네트워크이용한 전자무역방식TradeCard System. 수출입업자를 비롯하여 은행·운송·보험 등 무역관련 기관을 전용 전자통신 네트워크로 연결, 표준화된 무역서류를 전자결재방식으로 교환함으로써 거래기간을 단축하고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무역방식. 이 방식에서는 기존의 신용장(LC)을 대체하는 새로운 표준 전자무역문서를 고안, 각종 무역서-류 작성과 송수신, 문서간 일치 여부 검토를 자동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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