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자주의' 종목 속출

지난달 3~28일 동안 하루평균 38건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달부터 3단계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을 시행한 이후 ‘투자주의’ 건수는 하루 평균 38.2건, 투자경고는 2.2건, 투자위험은 0.6건이 지정되는 등 투자주의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353건)과 코스닥시장(296건)에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649건이었다. 투자주의보다 한단계 높은 ‘투자경고’ 종목 지정 건수는 유가증권시장(24건)과 코스닥시장(11건)을 포함해 35건이며 최종 단계인 ‘투자위험’ 종목 지정건수는 유가증권시장이 9건, 코스닥시장이 1건이었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새 시장경보시스템은 시장경보를 정도에 따라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을 통해 투기종목에 대한 위험을 고지함으로써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전영길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는 “시장경보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상승하면 우선적으로 시장감시를 실시해 불공정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