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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진 빚' 세금이 신용회복 걸림돌
입력2005-07-14 08:51:36
수정
2005.07.14 08:51:36
중도탈락자 양산… 아예 채무재조정 불가능하기도
금융기관에 진 빚은 채무재조정이 가능하지만 미납 세금은 조정이 안돼 신용불량자들의 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라에 진 빚'에 대해서도 `민간에 진 빚'과 마찬가지로 분납 등의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진 빚을 채무재조정받아 성실하게 분납금을내고 있는 채무자들중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회복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13일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구자국(58)씨가 대표적인 케이스.
1972년부터 부천에서 낚시부품제조업체를 했던 구씨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작년 1월 천안으로 옮겨 가위제조업체를 시작했으나 금융기관 부채 1억6천만원을 갚지못해 작년 5월 신용불량자가 됐다.
구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했으며 올 1월 채무재조정이 확정돼4월까지 월 190만원씩 성실하게 갚아 나갔으나 2년여동안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2천200만원 때문에 최근 신용회복 과정에서 중도 탈락했다.
세금을 내라는 세무당국의 독촉을 서너차례 이행하지 못하자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돼 버렸으며 더 이상 소득이 생기지 않아 5월부터는 월 190만원을 내지 못했던 것.
구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신용회복과정을 계속 밟을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나 법원에 파산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
구씨는 "범정부 차원에서 신용불량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세금때문에중도탈락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채무재조정을 할 때 금융기관에 진 빚뿐만아니라 세금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씨처럼 세금 때문에 중도탈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세금때문에 채무재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채무재조정은 신청자의 월소득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매월 얼마를 갚아나갈 지를결정하는 데 밀린 세금이 많을 경우 월소득중 절반은 압류당하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없어 채무재조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채무재조정 여부를 검토하다 보면 밀린 세금이 너무 많아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세금도 조정해 분납할 수 있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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