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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에어, 상장폐지 절차에
입력2009-03-12 20:53:42
수정
2009.03.12 20:53:42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에 따라 온누리에어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온누리에어의 기업경영의 계속성ㆍ투명성ㆍ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업경영의 계속성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의 심각한 훼손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내부통제기능의 부재 등을 상장폐지 근거로 제시했다.
거래소는 이달 하순께 심사결과를 해당기업에 통보하고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한 후 7일 이내에 온누리에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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