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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해외발송때 공증불편 사라진다
입력2005-11-20 20:41:23
수정
2005.11.20 20:41:23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후반기부터 우리나라 공문서를 해외에 보낼 때 외국 주한대사관 등 외교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2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문서에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Apostilleㆍ아포스티유)를 첨부하면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해외에서 공문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정요구 폐지협약(헤이그협약)’에 가입하는 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내년 후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경우 공문서가 사용되는 다른 가입국 외교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 현재 유학, 이민, 외국기업과의 거래 등을 위해 주민등록 및 호적 등본, 세금납입증명서, 운전면허증, 공증받은 사문서 등 우리나라 문서를 외국에 보낼 경우 문서를 받는 국가의 주한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문서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협약에 가입하면 외국에 공문서를 보내려는 우리 국민은 공문서를 발급받은 뒤 우리나라 관공서가 발부하는 증명서를 받아 공문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공증절차를 마치게 돼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가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차적으로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검찰ㆍ법원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도록 한 뒤 점차 발급기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1년 체결된 이 협약에는 현재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대다수의 선진국을 포함해 전세계에 총 87개국이 가입국으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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