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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 대주주 손실부담해야 현대증권에 선물업 허가”
입력2003-11-10 00:00:00
수정
2003.11.10 00:00:00
송영규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현대증권의 현투증권에 대한 대주주 손실분담금 문제와 관련, 영업허가 등으로 현대증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현대증권이 현투증권에 대한 대주주 손실분담금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는 선물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증권은 선물ㆍ옵션이 내년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면서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주주는 신규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허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대증권이 현투증권에 대한 대주주 책임분담금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규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선물업 허가와 대주주 손실분담금 문제를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현대측에서 현투 분담금과 관련해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이미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국민과 약속이 돼 있는 것”이라며 “선물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대증권도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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