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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주요 내용
입력2001-06-14 00:00:00
수정
2001.06.14 00:00:0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주요 내용>
여야 3당이 14일 내놓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은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채권단협의회에 법적 권한과 의무를 부여,여러 채권금융기관이 존재하는 기업의구조조정 때 협의회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의 주요내용이다.
◆기업부실위험 조기발견
우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장부의 작성.보고 및 변경에 관한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또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관련책임이 있는 경우는 책임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은 신용평가위원회를 설치,금융감독위원회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기업부실 위험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이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부실징후기업을 가려내게 했다.
◆채권단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은행 단독 및 공동관리 또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가운데 적정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방안 쪽을 선택하려면 주채권은행 또는 전체 금융기관채권액의 4분의 1 이상 발의로 채권단협의회를 소집,4분의 3 이상 동의로 설립을 의결하게 된다.채권단협의회의 소집이 통보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행사가 1개월(자산실사 때 3개월) 시한으로 유예된다.
일단 채권단협의회가 설립되면 관련 채권금융기관은 모두 참여해야 하며 협의회의결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공동관리와 채무조정 의결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시가로 채권을 매수해줄것을 요구하는 반대 매수청구권을 갖는다.반대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채권이 소멸되므로 자동적으로 채권단협의회에서 제외된다.
자율합의가 어려운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채권단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채권단협의회별로 설치되는 것이아니라 공동으로 하나만 설치한다.반대매수청구권 가격이 자율합의되지 못한 경우조정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결정한다.
◆채권단협의회의 사후관리
채권단협의회 중심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협의회는 해당기업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체결해야 한다.MOU에는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포함되면 이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행 가능한 것들이어야 한다.주채권은행은 MOU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2년에 한번씩 외부 전문기관에 경영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또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나 화의를 추진할 수 있고 회생이 어려울 경우는 즉시 퇴출시킬 수 있다.
법정절차 때는 기존 MOU를 개선,회사정리법상 사전계획안으로 제출해 법정절차를 단축하게 된다.법정관리나 화의기업에 대해서도 매년 1번씩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법정절차의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 제도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부채.출자 전환을 하는 경우 은행법 등타기업의 출자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채권행사 유예기간중 신규지원 자금은 기존 금융기관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했고 법정관리로 전환 때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 재조정을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이와함께 금감위는 채권금융기관이이 법에 의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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