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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창출 투자땐 현금 지원
입력2008-08-27 17:51:43
수정
2008.08.27 17:51:43
지경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인이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투자를 할 경우 정부가 현금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현금을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 대상에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현금 지원 규모는 투자 프로젝트 내용과 투자자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현금지원제도는 지난 2004년에 새로 도입됐지만 지원 대상이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부품ㆍ소재, 연구개발 분야 등으로 한정돼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에 제한 없이 고용창출이 큰 투자 등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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