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일부터 라면·의류 등 권장소비자價 없앤다


7월1일부터 라면이나 과자ㆍ아이스크림, 의류 등에 표시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진다.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 의류 243종과 가공식품 3종에 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이른바 '아이스크림 반값 세일' 문구를 볼 수 없게 된다. 30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희망 소매가격과 표준소매가격 등 다양하게 표시되는 가격은 애초에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가 최종 소비자에게 선심 쓰듯 40~70%의 할인가격으로 바뀐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권장소비자자격을 제조업체가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유통업체가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남자겉옷(8종)과 여자겉옷(41종), 스웨터∙셔츠(14종), 유아복(16종), 속옷(38종), 파운데이션(36종), 양말(32조), 잠옷(10종), 모자(38종), 장갑(14종) 등 의류 243종, 라면과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 가공식품 4종이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는 지난 1999년 도입해 최근까지 TV 등 가전제품과 책상, 소파, 신사∙숙녀 정장, 운동화 등 32종에만 적용돼왔다. 그러나 이번에 243종의 의류와 4종의 가공식품이 추가 지정돼 확대 시행된다. 특히 이 제도 도입 이후 식품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제도시행 후 한동안은 소비자들이 신속한 가격정보를 얻을 수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유통업체들이 최종판매가격을 정해 매장에 내놓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 가격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조사가 권장소비자가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