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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SOC사업 보증선다
입력2003-11-10 00:00:00
수정
2003.11.10 00:00:00
이연선 기자
정부의 예산집행이 늦어져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거나 운영수입 보장이 축소돼 운영자금이 부족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들은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2,0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10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보증
▲운영수입 보증
▲리파이낸싱 보증 등 3가지 신용보증제도를 새로 마련,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SOC사업 활성화를 통해 내년 상반기 경기진작에 나서겠다고 밝힌 터여서 이들 보증제도는 SOC 사업자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신보에 따르면 예산집행절차 등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늦어져 곤란을 겪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신보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즉시 지원하고 나중에 재정지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재정지원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협약서에 재정지원이 명시된 기업만이 대상이며 최대 2,000억원까지 정부 재정지원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3%이고 3개월마다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이 축소돼 SOC사업에 참여하기 주저하는 기업은 `운영수입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까지는 80~90%의 운영수입을 20년 이상 보장했으나 지침개정으로 초기 5년만 수입을 보장한 후 5년이 지날 때마다 보장폭을 10%포인트씩 낮추고 있다. 신보는 보증을 통해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따른 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으로, 해당업체들은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기간 동안 최대 2,000억원까지 보증료는 0.5%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는 이와 함께 기존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리파이낸싱 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기존 대출금의 만기일까지고 보증료는 0.1~0.3%다. 배영식 이사장은 “이번 보증제도의 시행으로 SOC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적기에 조달, 원활한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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