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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의료부담금/복지부 2001년까지

◎「응급센터」 설립·운영비로 충당/국립의료원 매각 재원마련정부가 내년부터 자동차세에 연간 5천원의 응급의료 부담금을 신설해 부과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쟁이나 대형 재난사고시 중증 외상환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맡을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자동차세에 응급의료 부담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한편 국립의료원 매각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에 이어 이번에 발생한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를 계기로 국가적인 응급의료체계 확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재원확보 방안에 나섰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3백 병상 규모에 최소한 전문의 90명과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1백80명, 간호사 3백20명, 헬기 운영요원을 포함한 의료기사 1백30명에 관리요원 60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응급수술과 특수검사 체제를 가동하면서 1차적으로 생명구조를 위한 응급처치를 한 뒤 지역병원으로 후송하는 역할까지 맡게 될 예정이다. 이 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예산으로 건축비 7백53억원과 헬기 3대(1백80억원)를 포함한 의료장비구입비 3백7억원 등 1천60억원이 책정됐다. 재원은 현재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을 매각해 충당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서울도심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은 공시지가만해도 2천억원이 넘는다. 복지부는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우선 부지매입과 설계 예산을 확보한 뒤 공사에 들어가 늦어도 2001년 이전에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를 개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곧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건립추진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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