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필리핀의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원칙적인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필리핀의 한시적 쌀 관세화 연장안을 반대해 온 미국, 중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등의 나라들이 필리핀의 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 2012년 3월 처음으로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 안을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상정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미국, 호주, 중국 등 9개국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MMA 관세인하, 국별 쿼터 확대, 기타 쌀 이외 요구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되지만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의 35만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고, 희망국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는 한편 의무수입물량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줄여야 한다.
필리핀은 아울러 5년간의 추가 유예 종료 이후에는 농업협정에 따라 관세화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앞서 필리핀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고, 2004년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를 7년간 연장했다. 이번 추가 유예 요청은 지난 2012년 6월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한국도 쌀 관세화 도입 여부 등에 대해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협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쌀 관세화를 연장한 한국은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0만5,000톤이었고, 이후 매년 약 2만t씩 늘려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에는 40만9천톤까지 수입하게 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