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금융公, PF 70%로 확대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분양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한도를 총사업비의 60%에서 70%까지 확대ㆍ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지 비용(토지매입비와 부대비)이 총사업비의 20% 이내인 사업장은 65%까지, 2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70%까지 PF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PF 보증은 시공사가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업체로서 일정 이상의 주택(서울 100가구, 광역시 및 경기 200가구, 기타지역 300가구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사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