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과외 신고않으면 1차 적발때 100만원
입력2001-05-04 00:00:00
수정
2001.05.04 00:00:00
오는 7월8일부터 의무화되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내용이 교습자 인적사항ㆍ교습료ㆍ교습과목 등으로 확정됐다. 만일 교습내용을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1차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7월8일부터 8월7일 사이에 반드시 지역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특히 과세 기준이 되는 교습료는 원칙적으로 월소득을 신고하되 시간소득도 같이 신고하도록 해 단발성 초고액 과외도 철저히 과세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문답풀이로 알아본 과외교습 신고대상과 요령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개인교습자는.
▦학원ㆍ교습소가 아닌 일체의 개인 과외교습자는 관할 주소지 교육청에 신고해야한다.
월단위로 과외를 하든,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하든 상관없다. 단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휴학중인 대학생ㆍ대학원생은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 기입해야하는 내용은.
▦우선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학력ㆍ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교습료와 교습과목은 1인과외인지, 2인이상 그룹과외인지를 구분하고 가르치는 학생의 초ㆍ중ㆍ고생 구분과 함께 1개월기준 과목당 교습료를 적는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
▦처음에 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계속하다 2차로 적발되면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신고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
▦현행 국세청 표준소득률 표에 따르면 미혼이고 혼자 과외를 하는 경우 과외 월수입이 100만원이면 연간 소득세는 32만원이고 80만원이면 연간 22만원을 내야한다.
4인가족의 가장일때 월 과외소득 면세점은 80만원까지다.
최석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