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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공장 등록제 도입
입력2002-03-12 00:00:00
수정
2002.03.12 00:00:00
식품제조때 안전성검사후 수입검사 면제올해 안에 국내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외국공장을 선정해 수출국 현지에서 식품의 제조과정에서부터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하고 수입 통관시 정밀검사를 생략해주는 '외국공장 등록제'가 도입된다.
또 중국에 식약청 직원을 파견,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 등의 식품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현지에서 감시하게 된다.
정부는 12일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식품안전관리 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중국에서 다년간 수입되고 있는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전수검사 성적서를 3년에 1회씩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대비, 식품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ㆍ조리사 등 82만명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을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기장ㆍ관광지 주변의 음식점ㆍ휴게소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갈비 재단용 가위를 교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두부류와 양념육 등 가공품과 양식산 넙치ㆍ뱀장어 등 국내 생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제조ㆍ가공ㆍ보존ㆍ유통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에서 유발되는 위해요소를 분석ㆍ평가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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