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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토론 중계땐 법적조치 불사"

민노당, 선관위 고발키로민주노동당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ㆍ이회창 양자토론을 '선거법상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과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노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규정한다"며 "선관위의 직권남용으로 권 후보의 선거운동권리가 방해 당했다고 판단, 선관위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대변인은 "선관위는 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한 TV토론 참가기준을 무시한 채 양자토론이 선거법상 문제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당 관계자들도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양자토론을 열겠다는 발상은 대권에만 혈안이 된 오만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양자토론이 계속 추진될 경우 강력한 법적ㆍ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상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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