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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자금 상환 최종안 확정
입력2002-08-19 00:00:00
수정
2002.08.19 00:00:00
재정 49조원, 금융권 20조원 각각 부담정부는 향후 25년에 걸쳐 국민세금인 재정과 금융권이 49조원과 20조원씩 손실분을 분담하는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6월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시안에서 큰 변동없이 정부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보채 차환동의안 처리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대치중인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상환대책 관련 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확정안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 손실분 69조원에 대해 향후 25년간 재정에서 49조원, 금융권에서 특별보험료 0.1% 부과로 20조원을 각각 분담하는 것을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가칭)이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2조원을 전입해줘야 하며 이를 위해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감면 규모를 1조4천억원 축소하게 된다.
재경부는 공청회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됐으나 한 세대에 공적자금 투입과 상환을 마무리짓는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5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재특회계에서 부담할 예보채 지급이자 5조5천억원도 앞서지급된 18조원과 함께 손실처리하는 문제를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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