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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기금, 6월말까지 특별채무감면 실시
입력2006-03-16 11:40:52
수정
2006.03.16 11:40:52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클린펀드'로 만들기 위해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하는 등 캠페인을 6월말까지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이 기간에 구상권 회수증대 차원에서 구상채무자 약 14만명에게 분할상환기간 연장 및 조기신용회복 지원 등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은 최장 8년,법인은 최장 15년까지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최초 납입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했다.
타인 채무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본인 분담금(주채무를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채무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는 또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기업도시.뉴타운 개발 및 판교 신도시 등 관련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중도금보증, 임대주택건설자금보증, 프로젝트금융(PF) 보증 등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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