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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서 금품수수혐의 前남양주시장 조사
입력2003-04-21 00:00:00
수정
2003.04.21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1일 SK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김모 전 남양주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자수 형식으로 검찰에 출두한 김씨를 상대로 작년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종합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던 SK건설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시장이 구속될 경우 SK의 로비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는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 전직 고위관리 S씨에 대해서는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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