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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인터넷접수 배달제' 실시
입력2000-02-14 00:00:00
수정
2000.02.14 00:00:00
이학인 기자
서울시는 14일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의 발급과 배달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까지 서울시내에 한해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택배로 전달해주는 민원서류 배달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대상 민원서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공시지가확인원, 호적등·초본,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인확인이 필요치 않은 10종이며 배달 수수료는 건당 500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다.
사이버 민원실은 민원발급안내 및 신청접수 등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곳으로 시는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사이버 민원실을 이 곳에 통합해 올 상반기 중에 개통할 계획이다. 이 사이버 민원실에는 서울시 5만여 공무원의 평균적인 특성을 살린 근무경력 12년에 나이 40살의 「사이버 공무원」이 등장, 민원서류 발급절차 등을 친절히 안내해준다.
시는 또 올 하반기 중 「민원서류 자동판매기」라고 할 수 있는 민원서류무인자동발급기(KIOSK)를 지하철역 등 10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호적등·초본 등을 자동발급하고 2002년까지 취급대상 민원서류를 3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오는 4월부터 시 본청 및 산하사업소 공무원 1만5,000여명에게 E메일을 배정해 시민들과 E메일을 통해 대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인터넷을 시정에 적극활용할 방침이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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