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동양증권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의결

금융당국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003470))에 대해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1개월 부분 영업정지 방침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에서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영업 정지 부문은 회사채·CP 편입,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고 이날 제재심을 통해 동양증권 징계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애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약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 정상화 길을 걷는 시점에 3개월 징계는 과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의 위험성 검토를 생략한 채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지점별 목표 할당, 성과급 반영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착했다.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