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에서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영업 정지 부문은 회사채·CP 편입,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고 이날 제재심을 통해 동양증권 징계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애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약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 정상화 길을 걷는 시점에 3개월 징계는 과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의 위험성 검토를 생략한 채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지점별 목표 할당, 성과급 반영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착했다.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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