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에서 판매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이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기존 가입자 또한 만기를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늘리려면 올해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인당 1,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 우대 상품으로 15.4%의 세금을 물리는 여타 금융상품과 달리 9.5%의 세금만 물린다. 올 상반기 시중 7개 은행에 예치된 세금우대종합저축 금액만 25조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 2001년 만들어진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애초 한도가 4,000만원이었지만 2007년 2,000만원, 2009년 1,0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들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없어지게 됐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대신해 내년 도입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 통합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금 상품이다.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가입 가능하다. 고령자 기준은 오는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이 1년씩 상향 조정돼 최종 65세까지로 높아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절세 혜택을 노리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직장인들은 이달 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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