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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계몽사대표 실형
입력2003-01-04 00:00:00
수정
2003.01.04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3일 회사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 및 횡령)로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계몽사 대표 홍승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홍씨가 계몽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4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로 기소된 계몽사 전 법정관리인 유승희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재작년 9월 계몽사 주식 300만주를 주당 액면가인 500원(15억원)에 인수한 유씨에게 주당 1,833원(55억원)에 되사는 방식으로 40억원의 차익을 제공키로 약정한 데 이어 다음달 계몽사를 인수한 뒤 자신이 운영하던 3개 회사의 공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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