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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농림지 개발 쉬워진다/내년 관련법규 개정… 인허가 대폭 축소
입력1996-12-16 00:00:00
수정
1996.12.16 00:00:00
◎추경석 장관 KBS대담서 밝혀준도시지역내 농어촌산업지구가 가칭 「산업촉진지구」로 바뀌면서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공장 등 제조업시설과 창고 등 물류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전국토의 15%에 해당하는 1만5천㎢의 규모가 될 산업촉진지구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토지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사전지정할 수 있게 된다.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KBS 대담프로인 「정책진단」에 참석, 국가경쟁력 10% 향상정책의 일환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농림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촉진지구는 농지·임야 등 준농림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바뀌게 된다.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허가만으로 공장 및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농지·임야 등 준농림지에 개별공장 등을 지을 경우 공장설치에 따른 기간이 종전 6개월∼3년 걸리던 것이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농지전용 등을 막기 위해 산업촉진지구 대상에서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지역은 제외키로 했다.
또 지구지정 이후 해당지역 땅값상승으로 개발이 지연되면 지구지정을 해제토록 하고 일정기간 재지정은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촉진지구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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