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지개발지·그린벨트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건교부 이달중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개발사업과 규제완화에 편승해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투기단속이 실시된다.건설교통부는 다음달까지 토지거래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투기혐의자를 적발, 명단을 국세청, 검찰청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및 형사처벌토록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전산자료 분석결과 거래빈번자, 외지인거래자 등 투기혐의자로 파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검찰청에 통보된다. 건교부는 이달중 투기혐의자를 파악한 뒤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투기혐의자명단을 시·군·구에 통보해 불법행위를 조사토록 하는 한편 다음달 말까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정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