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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진료비 삭감·늑장 지급 횡포”/병원협,제소 움직임

◎CT·식대 등 정부고시수가 아예 무시/자보환자 진료 큰 애로해묵은 병·의원 등 의료계와 시중 손해보험업계간 대립이 법정으로 번질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를 부당하게 삭감당한 피해병원들을 대리, 손해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액재판 청구 등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병협은 최근 회원 병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발표를 통해 손보사들이 병원측이 요구한 자보환자의 진료비를 최저 6%에서 최고 18%까지 평균 12%나 합리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손보사들이 부당하게 삭감한 진료비 조차 법정지급기일인 30일 보다 평균 45일, 최고 55일이나 뒤늦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손보사들의 횡포를 두고볼 수 없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 컴퓨터단층촬영(CT)도 복지부의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해야 하며 식대의 경우도 노동부 산업재해보험 수가 고시에 연계해 인상해야 하는데도 손보업계가 약관을 내세워 자신들만의 고유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건설교통부 등의 중재로 양측이 3년여 동안이나 협상한 끝에 통일된 수가기준에 합의, 지난해 6월에 제정된 「자보환자의료보수 고시」 마저 손보사들이 지키지 않고 부당삭감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2조4항에 진료비 심사 및 재심사는 병협과 손보협 양 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의료보수심의회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손보업계측이 심의회 구성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며 구태를 답습, 소송을 추진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 서울대병원이 수가문제 등의 이유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현실에서 이같은 양 단체의 분쟁이 확산될 경우 이 와중에 환자들만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측은 『법에 정해진 의료보수심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진료비 심사를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대한 대응일 뿐 병원들의 자보환자에 대한 진료는 성실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해명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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