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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약관 9월 시행
입력2001-06-13 00:00:00
수정
2001.06.13 00:00:00
인터넷뱅킹 사고 은행서 책임 등 규정
인터넷뱅킹과정에서 해킹 등에 의해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시 은행은 거래원금에다 정기예금이율(1년 만기)을 기준으로 경과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약관에는 인터넷뱅킹을 하는 고객들이 거래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데도 해킹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고객이 인터넷뱅킹 관련 비밀번호ㆍ보안카드 등을 누설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도용 또는 위ㆍ변조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은행들은 수수료를 변경할 때 변경 1주일 전부터 1개월간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고 약관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들에게도 인터넷뱅킹 관련 비밀번호를 직접 등록할 경우 반드시 3일(영업일 기준)안에 해야하고 비밀번호 등의 접근수단 도용이나 위ㆍ변조 예방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이 의무화됐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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