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사 사채보증 한도축소/중기 의무보증비율도 폐지

증권회사의 사채지급보증 한도가 축소되고 중소기업 의무보증비율이 폐지된다.11일 증권관리위원회는 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지급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차환발행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지급보증이 허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채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30%에서 15%로, 동일법인에 대한 한도도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각각 줄어들었으며 보증잔액의 30%인 중소기업 의무보증비율은 폐지됐다. 현재 증권사의 총사채보증한도 19조5천억원중 실제 보증잔액은 10조원이며 특수관계인과 동일법인에 대한 사채보증잔액은 각각 1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 증권사의 중소기업 의무보증잔액은 4조원을 웃돌고 있다.<정완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