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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의심환자 경찰동원 첫 강제격리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인 30대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심환자가 자가격리를 제대로 취하지 않자 보건당국이 강제격리조치에 나섰다. 국립보건원은 23일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입국한 30대 남자가 사스의심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토록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해당지역 보건소직원과 경찰력을 동원, 서울 소재의 모 사회시설의 격리소에 강제격리키 위해 신병확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스의심환자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 강제격리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이 남자는 지난 4일 입국후 고열 등의 증세만 보여 의심사례로만 분류됐으나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에서 변종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보건원은 서울의 모 병원에서 48시간 관찰한 뒤 19일부터 1주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게 했다. 이 조치로 이 남자는 26일 이후에나 외부활동이 가능하지만 수 차례나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자 보건당국이 강제조치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이 남자는 고열이나 기침 등 사스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이 같은 강제격리는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는 조치여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전염병 예방법상 강제격리조치가 가능한 법정 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등 1군 전염병과 3군 전염병중 한센병 결핵 등이며 사스가 속한 급성호흡기증후군은 해외유입전염병이 속한 4군 전염병으로 분류돼 당국이 강제격리를 취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다. 보건원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사스환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1군 전염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강제 격리시키고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됐었다. 보건원 관계자는 “현재 이 남자가 사스의심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2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자가격리 의사도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강제격리조치 했다”며 “법적 논란은 있으나 국민안전을 위해 취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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