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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ㆍ레저용품등 11개품목 특소세 폐지

국회 통과 '재래시장육성법'등 주요법안 내용

가전ㆍ레저용품등 11개품목 특소세 폐지 국회 통과 '재래시장육성법'등 주요법안 내용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수와 음반제작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온라인 음원의 '전송권'이 부여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과 개성공단 검역ㆍ통관 합의서 체결동의안 등 12개 동의안과 건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의 요지. ▦특소세법(개)=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고 환경친화형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를 줄이기로 함. ▦재래시장육성특별법=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공설시장 현대화 등의 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활성화 등 재래시장의 경영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석유사업법(개)=법률의 명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 석유대체연료 제조ㆍ판매업자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연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시설기준이 미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건축물분양법=분양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과 업무시설에 대한 사전분양규제 절차를 마련해 사기분양이나 과장광고 등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ㆍ보급촉진법=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산자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전지의 연료인 수소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업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공산품안전관리법(개)=세정제, 접착제 등 화학생활용품에 의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 및 수입업자가 안전 용기와 포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한국형 다목적헬기(KMH)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도록 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를 두도록 함. ▦저작권법(개)=가수와 음반제작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온라인 음원의 '전송권'이 부여됨. 전송이라는 새로운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이용자간 권리관계를 분명히해 온라인 음악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9-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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