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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체 대표, 국회ㆍ정통부ㆍ경기도 공무원에 주식로비
입력2003-10-24 00:00:00
수정
2003.10.24 00:00:00
고광본 기자
벤처업체 대표가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와 관련, 국회와 정보통신부, 경기도 등의 전산담당 직원에 대해 집중로비를 벌이다 적발됐다. 또 뇌물로 주식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최고 2억원의 차익을 남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김동만 부장검사)는 24일 SI사인 I사 대표 임모(48)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헐값에 주식을 산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국회 전산개발과장 강모(49)씨 등 국회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99년 11월 국회도서관과 국회사무처에서 발주한 DB구축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강씨에게 2,167만원 상당의 회사주식 867주를 1,000만원에 제공한 혐의다. 임씨는 같은 시기 한국전산원의 정보근로화사업 수주에 힘 써주는 대가로 정통부 정보화지원과 직원 2명에게도 주식을 저렴하게 제공,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차익을 올리게 한 혐의다. 2001년 1월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경기넷 서비스보안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주식을 싸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밝혀진 로비 대상자만 20명에 달하며 I사 주식의 코스닥 등록과 액면분할 등으로 최고 2억원의 차익을 남긴 공무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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