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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부 前 포스코회장ㆍ박건배 前 해태회장 집유
입력2003-10-28 00:00:00
수정
2003.10.28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8일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토록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열사 등에 주식매입을 요청할 당시 이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재작년 4월 최규선씨의 부탁을 받고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70억원에 매입토록 지시, 계열사 등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이날 분식회계로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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