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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지속상승때도 '이상등급' 지정
입력2007-04-19 17:51:07
수정
2007.04.19 17:51:07
'피라미드 주가조작' 관련 증권사·저축은행 특검 실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고 조회공시가 강화된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피라미드 주가조작과 관련된 증권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특별검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는 19일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5일간 75% 이상 단기급등시에만 적용되는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라미드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6개월간 주가조작이 진행됐지만 서서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 단 한번도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계좌가 장기간에 걸쳐 소폭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주의사항으로 지정해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회공시에 대해 ‘급등 사유 없음’을 답변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오를 경우 재차 공시를 요구하는 등 조회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최근 코스닥기업 L사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와 저축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주가 조작과 관련, 자금 알선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들을 상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L사의 작전 세력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시세 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의 적정성 여부도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검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앞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시세 조정 혐의 종목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조사 기간 단축 등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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