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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서울은행 송금 수수료 내려
입력2002-04-16 00:00:00
수정
2002.04.16 00:00:00
각각 내달 1일, 10일부터… 제일·한미도 검토은행들이 송금수수료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창구를 이용해 송금할 때 최고 6,000원까지 드는 같은 외환은행 계좌(자행환)로의 송금을 지역(당ㆍ타지) 구분을 없애는 한편 금액 구간도 기존의 7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최고 3,000원의 수수료가 인하된다.
특히 자동화기기(CDㆍATM기)를 이용해 자행환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자행환이라도 타지 송금일 때는 최고 2,000원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
서울은행도 다음달 10일부터 송금수수료(자행환)의 당ㆍ타지 구분을 폐지, 700만원을 초과한 자금의 송금 때 부과되던 최고 6,000원의 수수료를 2,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또 현행 1,000~6,000원하던 서울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입금 및 지급시 추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은행이 송금수수료 지역 차별을 폐지한 데 이어 올들어 신한은행과 한빛은행 등이 자행환의 송금수수료 당ㆍ타지 구분을 폐지, 수수료를 인하했다.
뒤이어 제일은행과 한미은행도 자행환 송금시 당지와 타지로 구분하던 관행을 폐지할예정이어서 송금수수료 인하는 전은행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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