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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무역 주식매집 관련 증감원,사보이호텔 조사
입력1997-04-17 00:00:00
수정
1997.04.17 00:00:00
증권감독원은 사보이호텔이 신성무역 주식 매입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16일 증권감독원은 신성무역의 김홍건 대표이사가 특정세력들이 신성무역 주식을 매입하면서 시세조종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성무역은 진정서에서 최근 신성무역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특정세력들이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루머를 유포하면서 주가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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