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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ㆍ의결권행사 목적땐, 사모펀드 지분취득 금지
입력2004-02-10 00:00:00
수정
2004.02.10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기업 인수합병(M&A)펀드나 뮤추얼 펀드를 제외한 일반 사모펀드는 M&A나 의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분취득이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취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명령 여부 결정을 앞두고 사모펀드를 통한 M&A 목적의 지분 취득 행위를 금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모펀드의 설립 목적은 건전한 투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익자 또는 운용주체가 드러나는 M&A펀드나 뮤추얼펀드를 제외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통해 M&A를 시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KCC의 경우처럼 사모단독펀드를 운용사가 아니라 수익자가 사실상 직접 운용하는 것도 사모펀드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투신업법 등 관련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신한BNP파리바 투자신탁운용에 대해 투신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계 펀드의 경우 계약내용이나 대주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시 자체를 못하도록 공시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지분변동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펀드의 구성원 내역까지 명확히 하는등 조만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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