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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인 최소20억 투자해야
입력2004-10-14 17:33:10
수정
2004.10.14 17:33:10
[간접투자운용업법 개정안] 법인은 50억…은행지분 10% 초과땐 자격심사
기업경영권 확보 등을 위해 조성되는 사모투자펀드(PEF) 최소투자금액이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으로 정해졌다. 또 외국인 투자가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모펀드가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경우 국제적 신인도, 경영상태 등 엄격한 자격심사가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제도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투자 최소금액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가 설립된 뒤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자금액의 60% 이상을 출자일로부터 1년 내에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한 투자에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회사(SPC)의 차입ㆍ채무보증 한도가 자기자본의 2배 범위로 제한되는 한편 포트폴리오 투자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된다.
이밖에 외국인이 지배하거나 산업자본이 아닌 사모펀드가 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출자할 때는 증권투자회사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게 된다.
논란이 된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는 현재 주식투자가 허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등 3개 연금에만 허용되는 한편 다른 연기금의 경우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 과장은 “국민연금 등은 이미 사모펀드와 유사한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만큼 연기금 투자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사모펀드가 5년 이상 장기적인 투자처인데다 무한책임사원을 통해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어 연기금 투자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늘 12월6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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