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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효과'

2개월간 금리 1.6%P 낮아져

금융기관들이 보증부대출에 가산금리를 붙이지 못하게 한 후 금리가 크게 낮아져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한층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1일 "지난 7월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를 개선한 후 2달간 2만여건의 보증대출 및 연장갱신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금리가 6.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보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대출 받았던 기업들이 돈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갚았던 1만5,000여건 대출의 평균금리가 7.9%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1.6%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7월1일부터 실시된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은 금융기관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보증기관에 의무통보하도록 했고 보증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가산 금리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신보가 100% 책임을 부담하는 전액보증의 금리는 신규대출 5.6%, 연장갱신 5.8%로 나타났고 신보가 일정 부분(보통 80~90%)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보증의 금리는 신규대출 5.8%, 연장갱신은 6.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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