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삐삐 가입 보증금 면제
입력1996-10-01 00:00:00
수정
1996.10.01 00:00:00
이달부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선호출 개인가입자들은 무선호출 가입보증금(일반서비스 2만2천원, 문자서비스 3만4천원)을 내지 않아도 되며 기존가입자들은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다.한국이동통신을 비롯해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제2무선호출사업자들은 「무선호출 가입보증금 면제 및 반환계획」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신규가입자들은 이달부터 가입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기존가입자들은 오는 15일부터 가입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또 6개월간 요금 연체사실이 없고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는 가입자 가운데 가입 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1년 이상 2년 미만일때는 50%를 감면해 환급해 주기로 했다.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제2사업자들도 장기개인가입자에 대한 보증금 환급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백재현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