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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포털 "불법 현금거래 신고하세요"
입력2008-04-22 17:07:27
수정
2008.04.22 17:07:27
24시간 운영 '클린센터'·포상금제도 4월 시행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막아라’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 등 4대 게임포털 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불법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를 개설하고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 알선 및 재매입 사이트이며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각 업체들은 게임포털 내에 있는 고객센터를 24시간 운영되는 ‘클린센터’로 확대 개편해 게임머니를 불법적으로 현금화시키는 ‘환전상’들과 불량 이용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웹보드 게임이 불법적인 환전으로 인해 사행성 게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면서 “건전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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