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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대변혁] 보험료부과.재정
입력1998-09-25 18:42:39
수정
2002.10.21 22:37:21
09/25(금) 18:42
의료보험 통합의 성공은 바로 공평한 보험료 부과방안 마련과 의보재정의 안정화에 달려있다.
특히 통합보험료 부과는 지난 20년간 의보통합 논쟁과정에서 통합자체를 어렵게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혀왔다. 의보통합은 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돼왔다. 이와함께 「알뜰한 보험재정 관리」와 국민들이 「우리조합의식」을 갖게하는 현행 방식은 조합의 흑자재정을 가능케했으나 통합되면 「주인의식의 상실」에 따른 「의료비 남용」으로 보험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다는 전망도 통합의 큰 장애물이었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현행 조합주의 방식에서는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도 조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 국민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실제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강모씨의 경우를 보자. 강씨는 4인 가족에 종합소득이 201만원, 건물과표가 1,299만원, 토지과표 3,080원에 자동차는 2,000cc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강씨가 서울강서구에 살고 있었을 때는 매월 의료보험료로 5만2,200을 내왔다. 그런 강씨가 지난 4월 서울강남구로 이사를 갔더니 3만2,000원으로 2만여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똑같은 재산과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강남구와 같이 부자들이 많이 모여사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 보험료가 낮아진다. 반대로 강남구에 비해 경제력이 낮은 강서구에서 강씨는 비교적 형편이 나은 자로 분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던 것이다.
이에대해 강씨는『매월 세금처럼 내왔던 보험료를 조금 내게돼 좋기는 하다』면서 『내 소득이나 식구수·아파트 평수 등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하여 보험료가 달라지니 의보료가 무슨 고무줄이라도 되느냐』고 말했다. 그동안은 강씨와 같은 불만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기돼 왔던 게 사실.
그러나 의보통합이 되면 이같은 일은 사라진다. 강씨는 앞으로 전국 어느곳에서나 똑같이 4만800원만 내면 된다. ★표 참조
통합보험료 부과체계안 개발을 주도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 차흥봉(車興奉·한림대 교수)위원장은 『이번에 통합하면서 새로 개발된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능력이 있는 자는 좀 많이, 능력이 적은 사람은 조금 적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새 부과체계의 핵심은 종전에 세대당 또 가족수에 따라 보험료가 조합 마다 달리 부과돼오던 기본보험료를 없애고 대신 소득과 재산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 그러나 자영자들의 소득파악률이 농어촌 57%, 도시2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새 통합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파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소득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의 요소를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는 평가소득제를 도입했다.
정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평가소득제를 도입해 지난 5월~8월까지 5대 도시 562세대를 대상으로 전국 단일기준의 능력비례 보험료부과체계를 적용했더니 현행 조합방식에서 보다 통합보험료가 실제소득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적용 시범사업에서도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현행 보다 30% 정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단 관계자는 말했다.
공단 조용직(趙容直)이사장은 『지역조합의 경험을 활용, 성·연령·재산 및 자동차 정도로 세대별 소득능력을 평가한「평가소득보험료」를 개발, 소득단일기준 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 및 적용가능성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재정안정화 방안
의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노인인구의 증가, 의료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돼 온 것이 전 세계의 추세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를 보험료 부담으로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재정으로 충당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의보통합의 시행과 함께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보험급여비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리를 실현토록 함과 동시에 부담능력 범위내에서 보험급여비를 억제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장치도 함께 만들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재정이 적자상태인 조합은 전체(직장+지역+공·교) 372개 조합의 절반이 넘는 54%인 201개에 달한다. 특히 지역조합은 65%가 적자를 내고 있다. 조합주의자들의 조합주의 방식은 「알뜰한 보험재정」관리가 가능, 흑자를 낸다는 주장은 허구임이 증명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조합의 경우는 96년에 무려 9,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지원을 받으면서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227개 조합 전체가 보험료만 가지고는 급여비 충당도 못하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는데 이 점이 조합방식의 한계였다고 복지부 이상용보험정책과장은 지적했다.
통합체제는 의료보험의 소요재원을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체제내에서 조달하자는 것. 사회보험 제도내에서 피보험자간의 사회연대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원리로 재정이 취약한 영역의 보험료를 넉넉한 영역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을 최소화, 정부재정 의존성을 그만큼 줄이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말 IMF 사태 이후 병·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면서 의료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급여비가 최근 5년간 평균 21.09%에서 올해는 14.22% 로 7% 가량이나 줄어들어 통합을 앞두고 지역의보 재정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의보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 보험료 수입은 17.0% 증가한 반면 급여비 지출은 16.7% 증가에 그쳐 매년 수입 보다 지출이 4~5%가 초과하던 것과 달리 오히려 IMF 사태가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통합에 따른 조직 경직화와 적당주의 등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화 현상이 나타나 관리운영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지적은 통합으로 지방조직의 대폭 축소와 상당한 인력의 감축으로 관리운영비가 대폭 감축될 수 있어 문제가 안될 전망이다.
통합 1단계인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의 통합만 해도 작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246개인 지방조직을 161개 지사로 35%나 축소, 상당한 관리운영비가 절감된다.
일례로 전국 일원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공·교공단과 소규모 조직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조합을 비교해보면 직원 1인당 관리인원에 있어 공·교공단이 6,491명, 지역이 2,320명(시지역 2,655명, 군지역 1,358명), 직장이 3,604명으로 비율에서도 공교공단이 6.08%, 직장이 8.43%, 지역이 10.75%로 나타나 대형화된 운영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신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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