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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코스닥 참여 허용을”/KIET 공청회 주제발표 요약

◎시장조성자제 도입·외국인투자 확대 필요/BW·해외증권발행 등 상장사와 차별없애야산업연구원(KIET)이 13일 개최한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벤처기업의 실태및 육성전략」(양현봉연구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김원규연구위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길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국장)에 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잇따라 진행됐다. 다음은 직접금융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 내용.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향후 직접금융 시장인 코스닥(KOSDAQ)시장이 거래소시장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롭게 활성화돼야 한다. 우선 코스닥시장의 최대 과제인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신시장 등록요건을 차별화, 벤처기업에 대해 주식 20%를 50인이상에게 분산(현재 25인이상 5%), 일반기업에 대해 1백인이상 30% 분산으로 주식분산비율을 각각 상향조정해야 한다. 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선 등록후 3년이내에 추가적으로 50인이상에게 10% 분산(총 1백명이상 30%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등록 요건은 설립 경과연수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건설회사 4년), 자본금은 현행 5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건설회사 6억원이상) 각각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제도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시장조성자는 현재 증권사 업무중 딜러로서의 역할을 강조, 주식의 일정 부분을 거래시킬 의무를 지닌다. 신시장에서는 이들에게 해당등록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10억원이상인 1천만원)보유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들의 공모주식 총액 인수와 증권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대출을 허용하는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등 기관투자가의 시장참여 허용 ▲연기금 참여 허용 ▲벤처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한도를 종목당 1백%, 1인당 1백%로, 일반기업은 종목당 50%, 1인당 15%로 확대 ▲증권저축 상품도입 ▲컨트리 펀드등을 통한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등을 들 수 있다. 또 시장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위탁증거금 인하(개인투자자:거래금액의 40%, 기관투자자:면제) ▲증권사의 신용공여 허용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현 0.3%) ▲동시호가제도 도입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의 또다른 과제는 상당부분에 존재하는 상장법인과의 차별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상장법인의 특례였던 ▲일반공모증자 허용 ▲해외증권 발행 허용 ▲이익첨가부 사채및 교환사채등 신종사채 발행 허용 ▲무의결권 주식발행 한도를 발행주식의 2분의 1범위로 확대(현행 4분의 1범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발행은 사채발행 한도에서 예외인정등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경영권 보호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 10%까지 허용 ▲총주식의 5%이상 대량보유시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 ▲주주총회 의장 권한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조세지원상 상장법인과의 차별 시정도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투자위험에 비해 미약한 현행 공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상장법인수준으로 공시제도 강화 ▲10억원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회사 정보 제공 ▲공시기간을 현행 2일 또는 7일에서 1일 또는 5일로 단축 ▲조회공시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창투사 기능 강화◁ 벤처캐피털에 대한 벤처기업의 의존도를 고려하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벤처캐피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급선무이다. 특히 입법 예고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 창업투자회사의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창업투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 허용 ▲벤터캐피털 투자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면제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에 대한 분리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입지지원 다양화◁ 지금껏 창업관련 입지지원은 공장입지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조사결과 벤처기업들의 입지 선호는 업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컴퓨터를 비롯한 제조업은 값싼 용지 공급과 벤처단지 조성을 선호한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조사대상중 3분의 1가량이 저렴한 사무실 공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리=신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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