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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수요예측 잘못하면 제재
입력2005-11-04 17:19:53
수정
2005.11.04 17:19:53
내년 상반기부터 업무정지 등
내년 상반기부터 대형 국책사업이나 민자 유치사업의 교통량 등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나 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국책사업 및 민자 유치사업 시행과정에서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수요예측 정확성 논란을 불식하고 타당성 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세부 제재방안을 하위법령에 담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장래 교통량 등 수요예측 용역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자ㆍ엔지니어링업체ㆍ건설업체 등은 업무정지나 부실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건교부는 수요예측 오류의 범위를 30%로 하고 업무정지는 최장 1년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수요예측을 잘못해 부실벌점을 부과받으면 앞으로 입찰에서 감점을 받아 수주가 어려워진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로 등 민자 유치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예측 오류에 대한 지적이 많아 이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역업체나 시행사의 타당성 조사는 한층 정확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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