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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5개도시 월드컵기간 강제 2부제

서울·인천·수원등 오전 7시~밤10시… 과태료 5만원 월드컵대회기간 서울과 인천, 수원, 부산, 전주등 5개 개최도시에서 경기 전일과 당일 자동차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환경문제 개선을 통한 월드컵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개최도시별로 조례제정 등의 방식으로 경기개최 전일과 당일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되 10개 도시중 5곳은 강제 2부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방법은 홀수날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강제시행 도시는 서울, 인천, 수원, 부산, 전주 등 5곳이며 대구, 광주, 대전,울산, 서귀포 등 나머지 5곳은 자율 2부제가 적용된다. 또 서울, 인천, 수원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수도권에서도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강제 2부제 적용시간은 서울, 인천, 수원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산은 오전 9시-오후 9시, 전주는 오전 9시-밤 10시이며 위반했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차량은 10인승이하 승용차, 승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로 서울에서는 3.5t이상 비사업용화물차까지 포함되지만 부산에선 5인승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외교.보도.긴급.장애인차량, 월드컵대회 및 지방선거 지원차량,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차량,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 차량은 2부제 시행전에 각 시.구청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2부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회기간 역.공항.터미널 등과 경기장간 셔틀버스 운행, 버스와 지하철의 증회 및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수송력을 높일 계획이다. 홍순만 건교부 육상교통기획과장은 “강제 2부제 시행은 월드컵 개최도시의 교통소통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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