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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 종합대책] 화물·택시·운송업
입력2005-05-31 18:42:14
수정
2005.05.31 18:42:14
중소 물류업체간 제휴·인수합병 유도
화물ㆍ택시 운송업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 중소물류업체간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물류업체 탄생을 촉진, 이들 업체에 세금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또 경쟁력을 키워 우수업체로 인증받으면 증차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이다.
택시는 지역별 총량제 시행으로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용객 감소시 운휴차량을 감차했다가 증차 필요시 이 차량에 우선 증차권을 부여하는 자발적 감차제를 실시한다. 여성 운전자, 장기무사고 운전자 중심의 ‘안심택시’, 50~60대 운전자 중심의 ‘실버택시’ 등 브랜드 택시 활성화도 본격화한다.
화물차주의 복지확대를 위해 이ㆍ전직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화물차 전용 휴게소를 현재 9개소에서 내년에 2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부산ㆍ인천ㆍ광양 3곳에는 정보센터와 복지시설을 갖춘 복합휴게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운송업체와 지입차주간 표준 위ㆍ수탁 계약서를 제정, 하반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섬유산업에서 영세업자가 몰려 있는 봉제업은 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용 협동화사업장’을 조성해 비용 줄이기와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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