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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끼워팔기 학원 등 무더기 적발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br>공정위, 겨울방학에도 일제단속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인기 강좌 끼워팔기, 허위 과장광고, 환불불가 약관 등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국내 유명 학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겨울방학에도 전국의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일제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공정위는 지난 7월 전국 중고등학교 여름방학에 맞춰 수도권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23개 유명 입시ㆍ보습ㆍ영어ㆍ고시학원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형설에듀는 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 팔았으며 씨엔씨미술학원은 '2009년 홍익대 수시모집 전국 최다 합격'이라는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 또 대방열림고시학원은 '동영상 강의 개시시 환불불가 조항' 등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환불약관을 사용했다. 오케이웨이브영어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해지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환불하는 시기를 3개월 이내로 규정한 불리한 약관을 사용했다가 시정권고를 받았다.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2011년학년도 각종 입시가 끝날 때까지 5개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지역은 서울 대치동ㆍ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학원 밀집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강료 편법인상 ▦끼워팔기 ▦허위ㆍ과장광고 ▦부당한 학원비 편법인상 ▦불공정한 약관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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