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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도권투자 지체금액 5조원 달해
입력2005-07-12 15:24:53
수정
2005.07.12 15:24:53
규제로 지체… 투자계획규모 27조441억원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려는 대기업들의 투자계획규모가 2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수도권 규제로 공장설립 관련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 금액이 5조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수도권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1%인 33개 업체가 향후 수도권지역에 공장 신.증설 및 이전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중 투자금액을 명시한 26개업체의 투자계획 규모는 27조441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26개 업체중 15개 업체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4조9천453억원의 공장설립 관련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고 응답, 수도권 관련 규제가 기업 투자의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1.3%인 65개 업체는 수도권에 향후 공장입지 수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12.3%인 13개 업체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공장입지 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중 58.3%는 투자시기가 1-3년 이내라고 응답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단기간에 상당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예상됐다.
수도권 공장설립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의 어려움'(23.9%),`환경.토지보상 등 잦은 민원'(18.9%), `높은 땅값'(18.3%), `공업용지 부족'(13.9%)등이 지적됐다.
시급히 개설돼야 할 과제로는 `공장총량제 폐지 또는 완화'가 19.9%, `권역별대기업 입지규제 완화' 18.7%, `첨단업종 및 면적규제 완화' 17% 등을 차지했다.
전경련은 수도권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공장총량제도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업종 범위를 제한하고원가절감 및 시설합리화를 위한 공장증설을 어렵게 하는 수도권 소재 대기업에 대한불합리한 입지규제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수도권에서 공장설립계획이 있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수도권공장입지제도개선TF팀'을 운영해구체적인 제도개선과제와 사례를 발굴, 제도보완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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